[금융감독원]안전한 카드결제를 위해 IC등록단말기로 조속히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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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NET 작성일18-03-29 17:5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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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708
금융감독원 공지사항 확인하기
□ ‘14.1월 대규모의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시행되었음('15.7.21.)
□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며(제19조 제3항),
*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 위탁)가 정하는 ‘단말기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MS결제와 IC결제 모두 처리가능하나 IC결제 우선승인
- 법 시행 당시 이미 가맹점이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18.7.20까지 모두 등록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 이제 교체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한 내 교체 완료를 위해 가맹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