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카드가맹점, 2018년 7월까지 IC단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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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NET 작성일18-03-02 16:4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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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보안 단말기 사용에 관한 안내
마그네틱(MS) 카드의 불법복제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는 보안이 인증된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가맹점
- 2015년 7월 21일 이후 신규 설치되거나, 고장에 의한 교체 단말기 추가 설치 시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
(2018년 7월 20일까지 모든 가맹점 IC단말기로 전환)
-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된 단말기는 기존방식대로 마그네틱 거래 가능
□ 보안이 인증된 단말기 사용 시 달라지는 사항
- 단말기에서 마그네틱 거래불가
(단, IC 인식불가 또는 손상으로 읽을 수 없을 경우에만 마그네틱 거래 가능)
Q: IC카드 거래 우선 승인이란?
A: 카드의 불법복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이 인증된 단말기에서는 마그네틱 거래가 제한됩니다.
단, IC 인식불가 또는 손상으로 읽을 수 없을 경우에만 마그네틱 거래로 전환됩니다.
(별도 문구생성 ex: IC카드거래불가, MS로 긁어주세요)
Q: IC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A: IC카드 거래는 카드 삽입 후 전표가 출력될 때까지 카드를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승인 진행 중 카드를 제거하면 승인거래가 중단됩니다.
이처럼 2018년도 7월부터는 IC단말기만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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