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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제신고 정보변경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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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NET 작성일18-11-09 12: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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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드사 가맹점 제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부분을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ㅎ

 

가맹점 등록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시는 도중에
업종, 주소, 상호, 대표자 등등 사업자등록증 상에 무언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서 다시 발급받으시죠?
다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변경된 정보는
카드사에 정보변경 제신고를 하셔야되요!
예를 들면 
상호가 기존에 포스넷이었고 
지금 카드단말기박사로 바뀌었는데 카드사 제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분명 매장 간판은 카드단말기박사로 되어있는데
객 계좌에는 포스넷으로 찍히기때문에 고객이 정보가 다르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과태료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등등 정보변경시
반드시 카드사 8군데도 제신고 도 반드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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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입금받을통장사본, 매장사진2장
영업신고증 또는 인허가신고증 (해당업종만)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입금받을통장사본, 매장사진2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용인감계(법인인감도장과통장도장이다를경우만)
영업신고증 또는 인허가신고증 (해당업종만)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안내는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카드사 제신고는  접수 후 2주정도 소요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