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수기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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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NET 작성일19-03-07 16: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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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먼 거리에서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카드번호만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수기결제 혹은 키인결제라 합니다.
간혹, 전화승인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전화승인으로 결제하시면 안됩니다!
Q. 키인결제(Key-in)는 어떻게 하나요?
A. 단말기의 <신용 또는 신용승인> 버튼을 누른 후 IC카드를 꽂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면
카드번호입력→ 유효기간입력 → 금액 → 할부 → 서명 → 영수증출력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과 동일하나,
키인결제를 단말기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Q.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각 카드사별 키인결제 가능 금액 확인 후 가맹점 가입확인서와
포스넷에서 보내주는 확약서에 서명 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키인결제 가능금액 확인하기
2. 가맹점 가입확인서 받기
3. 포스넷 확약서에 서명해서 2번과 함께 보내기
Q. 그럼 전화승인은 무엇인가요?
A. 전화승인은 카드는 있지만 단말기가 없을 때 방문판매 업종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며,
지금은 수기결제가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화승인 결제하는 방법>
카드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승인번호 받기 (전화승인등록-카드번호/유효기간/금액 입력 후 승인번호 받기)
매출전표(압인전표)작성: 압인전표는 가까운 은행에 가면 있음
단말기 에서 전화승인 등록방법:
전화승인등록→ 카드번호→ 유효기간→ 거래금액→ 할부→ 원거래일자→ 승인번호입력→ 영수증출력
<압인전표 작성 방법>
→ 카드를 압인전표 밑에 대고 빈 곳에 긁음(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이 잘 나와야 됩니다.
→ 가맹점정보작성→ 거래일자/할부작성→ 승인번호작성→ 품목 및 거래금액작성
→ 고객서명(카드뒷면서명 동일여부확인)→ 카드사 제출용 전표를 팩스나 메일로 대리점에 제출
압인전표 ※주의사항
카드 번호는 압인해야 되며, 절대 볼펜으로 덧칠하면 안됩니다.
고객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표 미제출시 입금 불가합니다.
간혹 카드사 전화해서 전화승인으로 승인번호 받은 후,
단말기에서 전화승인 입력 후 입금 되길 기다리시는 가맹점주분들이 계세요!
전화승인은 반드시 압인전표가 있어야지만 매입처리 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카드실물이 없다면 수기결제로 승인하세요!